1심에서 이혼 판결 후,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다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심 소송과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상 재소금지 규정에 의하면 제1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인용, 위자료 3,000만원 인용의 제1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위자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는 사죄를 믿고 소를 취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하여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상간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제1심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재소금지규정의 위반으로 아내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절차 상 적용되는 법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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