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상황에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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