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치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의 사치가 심하다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사치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무절제하게 카드사용을 하거나 광범위한 채무를 지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정의 운영을 위협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다 못해 일방 배우자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태라면 어떨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이 법으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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