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빚이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1. 요약
빚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것은 아님
빚이 발견 된 이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혼인파탄이 된 경우라면 이혼사유 가능
2. 설명
배우자에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무척 화도 나고 당황스럽겠지요.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민법 제86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배우자 몰래 상당한 빚을 지고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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