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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업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사업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이 전직과 사업실패를 거듭하고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아내가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를 책임져왔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변제하느라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았으며, 아내가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는 꾸준한 근무를
하기를 바랬음에도 남편은 진지한 태도 변화 없이 지냄으로써 부부 사이 불화가
심화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15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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