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업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이 전직과 사업실패를 거듭하고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아내가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를 책임져왔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변제하느라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았으며, 아내가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는 꾸준한 근무를
하기를 바랬음에도 남편은 진지한 태도 변화 없이 지냄으로써 부부 사이 불화가
심화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15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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