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속인 상대방과 만났습니다.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던 부분은 안타깝지만, 일단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전 상대방의 아내와 원만히 협의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 짓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상간자인 당신은 나의 남편과 불륜을 했다.
교제 기간 동안 충분히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나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위자료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내 놓아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
남편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나를 적극적으로 속였다.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이 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당신이 안타깝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느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
유부남임을 속이고 접근한 경우의 판단
법원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 유부남임을 몰랐기 때문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속여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까지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 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일반적인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발뺌하게 되는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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