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증명)
주민등록등본/초본
조정조서 또는 판결정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원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토지나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일 경우 대장등본
15000원 정도의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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