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재산분할 협의가 된 경우
부부가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으세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등기할때는 취득세는 감면됩니다.
이혼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링크)를 준비하세요.은행을 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하는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려고 왔다고 하면 보통 안내해 줍니다.이제는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예율 이혼전문센터| 이혼 재산분할 대표 승소사례
1) 이혼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받은 사건
2) 치열하게 다투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 인정 받은 사건
3) 시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재산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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