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받은 재산 세금은 얼마나 내야되나요?
재산분할 받는 입장에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
즉 원래 나의 재산을 나누어 받는 개념이므로, 재산분할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 감면된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련링크)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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