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배우자 모두 외도를 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조절 가능한가요?
배우자 쌍방이 모두 외도를 하였다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시네요.
그런데 "외도"라고 하더라도 "외도의 질"이 다를 수는 있어요.
누가 먼저 외도를 했는지, 타방 배우자를 기만하며 외도를 한것인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외도를 한 것인지 등등 말이죠.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외도를 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가정해볼께요.
이후 괴로워하던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됐어요. 이 경우는 아내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입니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사람이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쌍방 외도의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었다면,
위자료는 서로서로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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