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를 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라고 판시하여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또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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