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성과 애정행각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애정행각을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인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상대방이 동성애자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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