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성애자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원칙적으로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는 안될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간접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하거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동성애로 인하여 부부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응당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과 외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이혼가능합니다.
아래는 동성애가 가정파탄을 초래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판례입니다.
가정이 있는 남편이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벌인 이른바 ‘동성애’ 행위는 가정파탄을 초래,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나왔다.
법원은 이처럼 또래의 다른 남자와 동성애 행위를 한 남편은 이로 인해 부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위자료 지급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원고 A씨(35.여.제주시)가 피고 남편 B씨(41.〃)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B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 가정을 등한시한 채 또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이른바 ‘동성애’ 행위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인정된다”며서 “이 경우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이르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이 져야 하며 이 같은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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