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는 사실 자체로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그 질환이 불치이며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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