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인기가 많아, 주변이 이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인기가 많아 주변이 이성이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성들과 밤늦도록 연락을 주고 받고, 우연히 본 그 내용이
연인관계에서나 볼 듯한 그런 내용이라면, 또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고 옷을 사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한 사안에서 이를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전가정법원 2014. 4. 9. 선고 2013드합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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