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탈모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의 탈모가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법에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40조),
그 중 탈모와 같은 외모문제가 그 원인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전에 이를 속이고 결혼함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더해져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탈모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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