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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약물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약물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약물중독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에 소홀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부부 간에 신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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