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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저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후의 절차는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저한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자녀)에게만 줍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이혼하지 않고 남편(아내)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습니다. 양육권 소송 불리한가요?
상대방이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게 '보고싶다'고 한 경우 유리한 이혼 증거가 될까요?
상대방의 우편물(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재산이 없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상대방이 알콜중독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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