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양육비 포함)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6조에 따라 자의 상거소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법에 따르게 되고 따라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판결을 받는 것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이 있더라도 남편분이 이행하지 않을 때 입니다.
남편 분 소유의 재산이 한국 내에 있다면(부동산, 계좌 등) 압류 추심을 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의 재산이 한국에 없다면, 해외추심을 진행해야합니다.
* 양육비 결정을 받은 이후 부수적인 압박절차
한국에 오는 기간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출국금지 신청(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6개월 기간제한 있음)
*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 )
관련 링크) 양육비 이행관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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