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에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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