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어머니도 부모로서 양육비를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양육을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될 것입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는 최저양육비 개념을 두어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는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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