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작성의 <양육비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소득은 부모의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이것을 부모 각각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각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산정기준표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안마다 구체적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인지
부모가 고액의 교육비에 합의를 하였는지
부모의 재산상황이 어떤지
따라서 양육비를 많이 받기 위하여(제대로 산정하기 위하여) 우선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하고,
다음으로 양육비가 가산되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와 보충적으로 재산조회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최대한 밝혀내고, 위에서 언급한 가산사유를 주장하여 자녀가 최대한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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