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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외박을 증명하기 위한 도어록 출입기록, 이혼증거 되나요?

잦은 외박을 증명하기 위한 도어록 출입기록, 이혼증거 되나요?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거만으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하였다는 변명이 가능하다면 외박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외박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도박에 빠졌다거나 그 외 사유들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여
두 사람의 결혼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끔 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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