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집에 들어가는 CCTV영상, 이혼증거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제출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만으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증거(상대 이성과 빈번하게 연락하였다거나 하는 등)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유리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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