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사이트(어플)에 가입한 기록만 있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성매매사이트나 만남어플에 가입한 기록만으로 이혼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 넓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만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어떤 행동을 했는 지에 관한 기록, 예를 들어 음란한 채팅을 하거나
실제로 만나서 성매매를 한 내용을 포함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기록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재판 상 이혼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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