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변태적인 야동들, 이혼증거 되나요?
만약, 배우자가 평소 지나치게 변태적인 성적취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란영상에서 본 무리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변태적 성적취향을 지닌 사람들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야동들은 배우자의 이러한 지나친 성적취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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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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