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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찍힌 불륜영상 이혼증거 되나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찍힌 불륜영상 이혼증거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 오히려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에 CCTV를 설치만 하고 아직 녹화 전이라면 그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CCTV에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성관계 영상 또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부위가 촬영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만약 영상에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혼소송에서는 변론전체의 취지로 상대방의 외도를
증명하려는 취지에 유리한 증거로 인정받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법수집 증거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 사안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외도를 잡으려다가
본인이 오히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능하면 적합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율 불륜, 외도 위자료 2020년 9월 대표 승소사례

1) 상간녀 소송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위자료 3,000만원 인정
2) 상간녀 소송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 받은 사건
3)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4,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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