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대한 내용을 유도하여 녹취했습니다. 이혼 증거 되나요?
네 증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녹취라면 이혼증거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하여 유도하였다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없는
사실을 말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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