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집안에서 아이를 낳는것을 강요합니다(출산 강요). 이혼사유 되나요?
1. 요약
출산 강요, 이혼사유 되나요?
직접적 이혼사유는 되지 않음
다만, 출산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갈등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이혼사유
법원도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판단함
2. 설명
상대방 집안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산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출산 강요로 인하여 부부 갈등이 증폭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각각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이혼사유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만,
판례는 아래와 같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대법원 1999. 11. 26.선고 99므18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