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가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는 판사가 두 당사자를 법정으로 불러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결정을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을 법정으로 부른다면 그 사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판사는 내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결정을 하므로, 내 말에는 객관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힘이란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려면 논리 구조가 튼튼하고 하나 하나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가압류를 100%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압류 신청서에 관할법원, 인지액 등 모든 절차요건을 만족시킨다.
신청서의 내용은, 그 논리와 증거만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과거 상황을 6하원칙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최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해준다.
가압류할 금액은 위 돈보다 적은 금액이라는것을 설명한다.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과거 상황의 각 사실에 증거를 붙여준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서의 모든 양식을 적법하게 하고, 신청 내용이, 논리와 증거만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으면 된다.
참 쉽죠?!
Tip3 소송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가압류를 하라
판사는 내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결정을 하므로, 나의 말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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