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채권 소명 서류
먼저 모든 가압류 공통 준비로 먼저 받을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합니다.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빌려 준 돈 – 차용증, 입금증
물건대금 – 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체불임금 –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 발행 또는 사업주 확인), 임금명세서
어음금, 수표금 – 약속어음, 수표
2.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당좌거래 정지 내역,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한 자료 등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무자력 상태임 등)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가 없으면 구체적인 정황을 적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의사를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소명할 있는 자료의 첨부가 요구됩니다.
채무자의 지불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로 받은 것이 없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적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채권 가압류 신청서
4. 가압류 신청 진술서
5.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6. 가압류할 금융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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