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는 것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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