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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2개월 안에 2번 보내면 되는 건가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는 것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1)처럼 2개월 안에 2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2개월 안에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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