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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통보를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서면
으로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
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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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통보를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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