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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협력하지 않는 가맹점주와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주가 브랜드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업무효율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들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판매상품도 임의로 선택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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