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브랜드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업무효율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들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판매상품도 임의로 선택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