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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란?



1) 처분 금지 가처분 뜻

건물, 부동산에 대한 재산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2)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

 가.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 놓지

않으면 배우자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재산을 안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정말 빈곤한 상태라 나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 거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고 할 텐데 채무자의

지불 의지 태만 등으로 인하여 기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괘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와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의 차이점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상태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가압류된 부동산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가압류 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압류 부동산이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대응하기 전에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부동산 처분을 아예 금지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 등의 대응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압류와 다르게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막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도 가압류보다 비싸며 오래 걸립니다.

 

4) 처분 금지 가처분 절차

첫째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 합니다

둘째로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 관할법원,

소명방법,작성한 날짜 순 으로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피보전권리 란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일주일 후 결과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5) 처분 금지 가처분 비용

가. 인지대

법원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개념입니다. 이 인지를 사서 첨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지대 비용은 1만원 입니다

나.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기타 문서 등을 송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일종의 우편요금을 뜻합니다.

 

6) 처분 금지 가처분 변호사 비용

목적물의 가액, 입증 정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 게 됩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게 조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율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만 2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고민 하고 계신 분 연락 주세요.

예율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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