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대상 및 절차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당사자의 지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담보제공에 대한 부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할 때에는 항상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왜 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서류만 보고 진행되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서를 신뢰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본인의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제한당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고, 각 가압류에서 별도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유체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예금채권이나 유체동산 보다 자산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이나 유체동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진술서에 왜 부동산을 가압류 하지 않고
채권이나 유체동산에 가압류 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할 채무자의 부동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가압류 할 부동산의 등기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보다 우선적으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부동산에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에 보이는 채권최고액 보다 실제 채무액이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가압류를 할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 금액의 1/10 범위 금액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2. 채권가압류(통장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의 형태인 경우,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며,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가압류 하거나 해당 은행의 전체 계좌에 대해 순서를 정하여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효력은 생기지만,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게 됩니다.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공장 등의 물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집기들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체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가 적다는 것과 담보제공액이 청구금액의 4/5나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소송은 법원재판 등 중간단계가 중요하지만, 가압류는 최초 준비 과정에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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