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야동 중독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이혼사유 되나요?
야동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동중독이 심각하여 상대 배우자가 야동 시청을 중단하기를 설득하였으나
행동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결혼 초부터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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