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 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인 중국인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①일방적으로 선물을 하고 ②시를 보내고 ③수회에 걸쳐 교제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7022)
판사는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실제 교제여부는 이혼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였지요. 이 짝사랑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게 구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애의 진심 정도에 따라, 단순한 장난/호감이었고 현재는 반성하고 충분한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등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즉 개발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