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혼해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혼해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이혼을 하여 배우자와 남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전 개인 자격으로 채무에 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증 약정을 한 것은 배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