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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중 부동산이 처분금지가처분 되었습니다. 팔 수 있나요?

별거기간 중 부동산이 처분금지가처분 되었습니다. 팔 수 있나요?

아니오. 한번 된 가처분은 그냥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상대방은 가처분 후 일정 시간 내에 실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처분금지가 유지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소송이 끝나야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6월이 지나도록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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