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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퇴사를 하고 이사갔습니다. 찾아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퇴사를 하고 이사갔습니다. 찾아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군요.
피고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다면 사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될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정보 중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청구 소송을 비롯한 소송에는 소장을 송달받을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아야만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우선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 소송을 시작한 다음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그렇게 받아낸 인적정보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초본발급, 이후 최종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으로 송달주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적으로, 흥신소 등을 이용한다거나 직전회사 인사팀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 소지가 많아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법원을 통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적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합법적 테두리에서도 충분히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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