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위자료 받을 방법은 없나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위자료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해외로 도주를 하였다구요?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하였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해외로 도주하여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간남 혹은 상간녀의 재산(부동산, 급여채권, 예금, 전세보증금, 주식, 자동차, 유체동산 등 일체)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가져오는 것을 일컫는데,
만약 강제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당장에 금전적 만족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며, 판결문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재차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시효는 또다시 10년씩 연장되므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재산이 생긴 사정을 알게되는 즉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해외에 도주하였다고 해서 위자료를 못받는 상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