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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나요?

나와 관련된 누구도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소송사실은 소송 참가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둘다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내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접수하고, 상대방도 소장을 받아본 후 전자소송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법원은 우리가 제출한 소장을 소송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등기를 받아본 상대방은 안내문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후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주고받으며 등기우편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소송사실이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전자소송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인터넷사용을 잘 하지 못해 일반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사실이 우편송달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고 우리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이 복사해서 소송상대방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고 일반 우편으로 답변서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보낸 답변서를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아야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소송을 접수할때 원고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집으로 되어 있다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자녀가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소송사실이 주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모든 소송서류는 법률사무소로 송달되고, 법원 행정관의 전화도 변호사 사무실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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