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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막을 수 있나요?

상간녀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막을 수 있나요?

남편이 본인의 의지로 상간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편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가 빼돌린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둔 후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혼 논의가 오가고 있거나 혹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상간녀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러한 남편의 처분행위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는 요건이 엄격하고 그 입증에 관하여
쌍방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과 그 주장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상간녀에게 재산을 빼돌릴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논의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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