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결혼 전 약속했던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진실하게 맹세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떨까요?
다음 법원의 판결을 예로 보시겠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의 전제로 아내에게 금연을 요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첫 아이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중단할 무렵부터 다시 흡연 한 것을 남편이 알게 되고 다시 금연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였으나 기형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중절수술을 받았고, 이후 남편이 업무상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서로 다투고 서운함이 남아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습니다. 흡연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다가 아내의 되풀이된 흡연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양자가 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하고 서로 외면하면서 생활한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혼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른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며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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