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부양과 협조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남편이 본인 급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생활비를 주고도 아내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
이 자유롭게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도
소홀하였던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드단9706, 2012드단11822(반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드단9706, 2012드단11822(반소) 판결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생략
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혼 청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이혼 청구를 기각
2) 위자료 청구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판단 근거
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 파탄에 대한 책임은 각 상대방의 가치관, 경험과 성장배경, 각자의 역할과 입장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상호 관용과 이해 아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정도를 키워 온
쌍방 모두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받은 생활비는 피고의 급여에 비해 비교적 적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여 온 점, ② 원고와 피고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피고가 비교적 자유롭게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면서 돈을 사용하였던 점
(유흥업소 출입 빈도 역시 피고의 직장에서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실패 역시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그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으며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도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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