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흥업소에 다닙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유흥업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수시로 다수의 유흥업소 직원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
또는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이나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적 접대를 핑계로 또는 적반하장으로 더욱 자유롭게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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