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한국인 - 외국인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인 - 외국인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 외국인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 경우 모두 한국에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들이 한국에 거주지를 갖고 생활했다면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법원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국제 이혼 시 그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3순위입니다.
한국에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면,
한국 내 재산의 가액(현재가치)을 구하고
한국 내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를 판단한 후
기여도 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지분을 이전할지 금전으로 지급할지 등)
참고 :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 외국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 ◇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므1196 판결).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국적국인 캐나다가 아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원고와 1년 이상 별거하여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고 종전 혼인관계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기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과 함께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원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상고이유로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등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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