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상황에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