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미성년자녀를 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는 부모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인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그러나 그 미성년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 자녀가 피아노 연주회를 열기로 한 경우 등
제3자가 무상으로 미성년자녀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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